온라인 육고기 판매시 허가사항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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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소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허가 및 법령이 알고 싶습니다.
육고기 도매 업체에서 ex삼겹살을 통으로 받아와 2차 가공집에서 잘라서 납품을 받을예정입니다.
이후 저희 냉동창고에 입고 시켜서 저희만의 패키지로 진공포장후 박스에 패킹을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일을 진행할시 통신판매업신고 외 받아야될 허가 사항이나 사업자를 낼때 어떤 업종 업태가 들어가야하나 궁금합니다.
창고를 얻을때 근린시설외 ㅇ내부 시설도 규정이 되어있는지요? 추후 곰탕이나 계란 곶감등 농산물도 판매 예정입니다.
저희 관할 시청에 문의도 하겠지만 혹시 지식인분들의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육고기 도매 업체에서 ex삼겹살을 통으로 받아와 2차 가공집에서 잘라서 납품을 받을예정입니다.
이후 저희 냉동창고에 입고 시켜서 저희만의 패키지로 진공포장후 박스에 패킹을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일을 진행할시 통신판매업신고 외 받아야될 허가 사항이나 사업자를 낼때 어떤 업종 업태가 들어가야하나 궁금합니다.
창고를 얻을때 근린시설외 ㅇ내부 시설도 규정이 되어있는지요? 추후 곰탕이나 계란 곶감등 농산물도 판매 예정입니다.
저희 관할 시청에 문의도 하겠지만 혹시 지식인분들의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