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2.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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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강의 교안 파일을 필요한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네이버 스토어나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으로,

면제이기때문에 하지않고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 없으며,

다만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실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 하시고 하셔야합니다

( 직전년도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도 면제대상으로 면제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판매업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나 전자책 플랫폼 을 통해 판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요청 하시는 분들에게 개별 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통신 판매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면제대상이라면 하지않고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 하신다면, 그것은 전자상거래(온라인판매) 통신 판매에 해당 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참고하여 통신판매업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1. 직전연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이후 3년 단위로 통신판매업 면제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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