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인터넷 도매인

통신판매업 인터넷 도매인

작성일 2024.0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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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려고 작성하는 중에
인터넷 도매인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아직 홈페이지 제작 중이라 도메인이 없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홈페이지 제작 후 본격적으로
상품 업로드 했을 때 신고해도 늦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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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후 신고 하셔도 무난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 도매인

-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정부24로 통신팝매업신고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제 홈페이지나 쇼핑몰이 없는데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뭐라고 써야하나요?...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도메인 변경..

... 것이고 통신판매업 신고시 해당 주소 지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에이블리나 네이버... 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한번만 하시면되고 도메인 주소를 추가하거나 정정 변경...

통신판매업 신고 도메인 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도메인(에이블리, 스마트 스토어 등등) 답변 : 다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 군, 구청에 하도록...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인터넷도메인 및...

... 본격적인 판매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궁금한... 통신판매업 정정신고를 통해 오픈한 사이트도 추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질문

...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인터넷 도메인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던데 네이버, 옥션 등등 가서 판매자로 등록해보려고 했더니 거기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먼저 했는지 묻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