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온라인 판매 질문

식품 온라인 판매 질문

작성일 2024.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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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앞으로 한식 사업자가 있고 매장 운영중입니다. 

스마트스토어로 매장의 두부, 김치류 등과
추가로 수제 디저트류를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도 따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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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으려면 생각보다 까다롭고 과정이 좀 복잡하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장 입지 선정: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상 조례에 따른 지역 적합성과 기타 법령 등의 제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장, 창고, 화장실, 급수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 식품제조가공업 신청서, 신분증,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작업장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실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2~3일 이내에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5. 품목제조보고: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6. 자가품질검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검사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서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7.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인터넷판매를 하려면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는 것은 까다롭고 다소 복잡하므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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