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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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작은 레진아트샵을 판매하려고하는 사람입니다 .
요새 레진아트가 많이유행을해서
SNS 등에 다양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결론만 말하자면 레진 다이어리를 판매품목중에 하나로 두고있는데요.
다이어리위에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티커를 올리고자 하는데
이미 동일한 스티커를 올려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중에 흔하게 구할수있는 스티커인데요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수공예고 사람마다 기술이나 테크닉이 다르기때문에 결과물도 다릅니다
1. 거기에 다만 스티커가 하나 동일하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2. 기존 판매자는 디자인이라 주장하는데 시중에서 아무나 구할수있는 스티커가 디자인인가요 ?
3. 저는 해당 스티커 말고도 다른 스티커나 파츠를 조합해서 만들 계획인데
그건 새로운 디자인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
커피도 같은회사에 원두를 사서 판매해도 로스팅과정과 커피내리는 사람이 다르듯이...
이것도 같은스티커를 쓴다해도 만드는 사람과 사온판매처도 다른데
특허나 이런것도 안낸 사람이 팔아라 쓰지말아라 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너무 두서없이 올린거 같지만 황당해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디자인도용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