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행사장소 운영업체에 행사진행를 대행하여 운영, 발생된이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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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행사장소를 1년 장기계약해서 행사장소를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기부활동이나 수익 행위를 해서 발생된 수익금액은 대행업체가 받았는데, A회사가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대행업체가 A회사가 기부한다고 대신 기분단체 계좌로 넣어도 A회사가 기부한것으로 처리가 될수있나요?
2) 아니면, 대행업체가 수익금을 A회사로 보내고, A회사가 직접 기부활동을 해야하나요?
3)둘다의 경우, 제품판매시 부가세가 발생되는데 처리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대행업체가 A회사가 기부한다고 대신 기분단체 계좌로 넣어도 A회사가 기부한것으로 처리가 될수있나요?
2) 아니면, 대행업체가 수익금을 A회사로 보내고, A회사가 직접 기부활동을 해야하나요?
3)둘다의 경우, 제품판매시 부가세가 발생되는데 처리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