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작성일 2023.08.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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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의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스토어만 개설해 둔 상태고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는 3~4개월 후 부터 입니다.
시작하기전 몇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하려고 합니다.

1.개인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2.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무조건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3.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면 한달에2~3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개인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판매자로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판매자는 개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세 관할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후에는 매월 2~3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플랫폼 사용료, 결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수료는 판매량과 상품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수료 정보는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개인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이건 당연히 해야합니다. 안하면 스마트스토어 등재를 할수가없어요

2.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무조건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해요~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겠다는겁니다.

3.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면 한달에2~3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도 스토어했었지만 그런 수수료는없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개인판매자와 사업자등록: 개인판매자의 경우, 사업을 하지 않거나 부수입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규모나 활동성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른 판매자 유형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통신판매업 신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신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 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신고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통신판매업 수수료: 통신판매업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국가 및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규모, 제품 종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신판매업 수수료는 월 또는 분기별로 부과되며, 수수료의 금액과 지불 방식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규 창업에 있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실 경우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해드립니다.

1.개인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 온라인스토어팜 고객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naver.com)

[개인 판매자 전용] 사업자 전환을 꼭 해야 하나요?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2.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별도10%)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후, 즉 개인판매자 가입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무조건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이기때문에 관할지자체에 통신판매업등록 후 사업자등록증발급이 가능합니다.

3.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면 한달에2~3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1년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지방세(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등록된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관리 수수료가 매출구간에따라 발생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절차] 페이 주문관리 수수료가 무엇인가요?

결제 뿐 아니라 상품 주문/발송관리, 배송추적, 안심번호, 고객관리/마케팅 등

판매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수수료이며, 결제금액(상품주문번호)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페이 주문관리 수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등급 따라, 영세/중소/일반 등급별로 과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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