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신판매업 폐업

사업자 통신판매업 폐업

작성일 2023.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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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의지 없어서 한두달 있다 까먹은 상태로 이번달에 통신판매업이랑 폐업했습니다

1월1일기준으로 면허등록돼있으면 등록면허세 내야된다고 하던데
배째라고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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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 폐업의경우는 폐업시, 미납된 세금이 있는경우 세금 모두 완납 하셔야 폐업이 가능하며

통신 판매업 폐업 또한 미납된 면허세가 있는경우 모두 완납 하셔야 폐업이 가능 합니다.

사업자 폐업후 별도로 통신 판매업 폐업 신고도 하셔야 하며, 통신 판매업 폐업 을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 입니다.

사업자 폐업 후 통신 판매업 폐업은 15일 내 하셔야 합니다.

면허세는 종류가 두가지 입니다. 등록 면허세와 정기분 면허세 이렇게 두가지이며,

등록 면허세는 처음 등록 신고시 납부 하는 면허세로, 등록 면허세를 납부 하여야 신고증이 발행 됩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 납부 하시고 신고증이 나오면 통신 판매업 면허가 생긴 것이므로,

그 면허를 갖고 있는자는 정기적으로 매년 1월마다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 고지서가 옵니다.

정기분 면허세는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납부를 해야하며 15일 내 미납시 연체료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면허세는 지역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 분류 되어있습니다. 부과된 면허세는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통신 판매업 폐업 가능 합니다.

미납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연체 가산세 부과 및 신용 도 하락 등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관련 : (naver.com)

납부를 계속 미루면 연체 가산료도 붙고 신용도 등 불이익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며,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서 담당 하는 부분으로,

해당 부서 과 담당하시는 분 께서

계속 납부 독촉 연락 할것 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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