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료기기 인증 및 판매등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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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사에서 제조 하여 동물용의료기기로 등록된 기기를 판매하려고 하는중입니다. 이에 동물용 의료기기인증 등록을 판매처에서 추가 등록 해야 하는지 기존에 제조사의 인증 만으로 판매가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며 , 또한 판매시 동물의료기기 제조사와 별도로 판매사도 품목 허가 및 판매신고를 진행하여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사 및 B사 모두 국내 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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