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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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똑같은 상호명으로 가게를 2개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이번에 저의 지인이 똑같은 상호명으로 가게를 운영하고싶다고 연락이와서 준비를 해보려고합니당
1. 혹시 제가 저의 이름으로 2개를 운영중이고 이번에 지인에기 상호명과 가게하는걸 도와드릴려고하는데 무조건 프랜차이점으로 계약하고 공정거래위원에 가맹계약서 정보계약서를 신고하고 그 지인에게 가게를 내줘야되나요?
2. 혹시 아니면 개인대 개인으로 개맹계약서를 만들어 3호점 가게를 내주는것도 가능한가요?
좋은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많이 고민이됩니다ㅠ
1. 혹시 제가 저의 이름으로 2개를 운영중이고 이번에 지인에기 상호명과 가게하는걸 도와드릴려고하는데 무조건 프랜차이점으로 계약하고 공정거래위원에 가맹계약서 정보계약서를 신고하고 그 지인에게 가게를 내줘야되나요?
2. 혹시 아니면 개인대 개인으로 개맹계약서를 만들어 3호점 가게를 내주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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