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통신판매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1.09.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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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쇼핑몰(스토어팜)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본업이 뮤지션이라 음반발매도 개인사업자를 이용해서하면 좋을것같아 질문드려요.
쇼핑몰은 통신판매 사업자로 알고있는데요~혹시 등록을 하고 그 회사이름으로 음원계약이나 온라인으로 쇼핑몰(스토어팜) 내에서 씨디를 판매를 해도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 사업자등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뭔가 어렵게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음반의 유통 방식은 여러가지이지만 말씀 하시는건 CD나 LP와 같이 실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통하는 것이라면 다른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음원계약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를 많이 하는데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공급과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일반 과세자와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관할 세무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➂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➃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2)사업자등록시 사업할 업종(업태 및 종목)을 모두 기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음반판매를 할경우 업종은다음과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업종을 분류하는 방법은 국세청의 홈페이지 접속하여 업종분류를기업하고 엔터를치면 219년도귀속준 업종분류코드가 나타납니다. 동 분류표에 의하며 질의자의 업종은 다음과 같은것을 사료됩니다​

○업태 : 소매업(코드번호 52)/대분류(2자리 수수자) ,

○종목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코드번호 525101)/세분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전화126이나 각세무서 민윈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통신판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시,구,구청)에 신고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수수료 연간 2~3만원)

-ASP(임대몰)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④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업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름니다

①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③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 및 관할 행정관청(시,구,군청) 문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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