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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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부업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법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 이걸 확실히 부업으로 할까? 고민이 되서 사업자와 통신 판매업 신고하지않고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할려고 하는데 법률을 알아보니 개인 판매자로 소량 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연 50회 이하 판매량이면 정말로 신고가 필요없는건가요?
2.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대상의 물품을 병행수입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 물품사진같은걸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본이 없는 저도 판매 가능한가요?
1. 이걸 확실히 부업으로 할까? 고민이 되서 사업자와 통신 판매업 신고하지않고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할려고 하는데 법률을 알아보니 개인 판매자로 소량 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연 50회 이하 판매량이면 정말로 신고가 필요없는건가요?
2.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대상의 물품을 병행수입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 물품사진같은걸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본이 없는 저도 판매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