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계약이 사이트로 계약을 하는건가요 사업자 번호로 계약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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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인터넷카드결제시스템을 계약하려고하는데
카페24에서 안내해주는걸 보니 대부분 계약비가 20만원에 3.5%수수료더라구요
그런데 이 계약비라는게 사이트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번호로 계약이 이루어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결제시스템 계약비는 계약대상이 뭔가요?
이름? 업체명? 사업자번호? 사이트?
2.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열거나, 동일 쇼핑몰이되 호스트업체를 통하거나 아예 자사몰을 열면 카드결제시스템은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카페24에서 안내해주는걸 보니 대부분 계약비가 20만원에 3.5%수수료더라구요
그런데 이 계약비라는게 사이트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번호로 계약이 이루어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결제시스템 계약비는 계약대상이 뭔가요?
이름? 업체명? 사업자번호? 사이트?
2.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열거나, 동일 쇼핑몰이되 호스트업체를 통하거나 아예 자사몰을 열면 카드결제시스템은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