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직구 통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5.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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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이통관대상일시 특송이 아닌경우 통관수수료가 부과되나요?

2.중국인유학생이 중국상품을 직구할경우 관세나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한국사람과 관세규정에서 차이가 있나요?

3.사업자가 판매목적인 경우 기준금액 이하라도 일반통관하여야 하나요? 한다면 통관수수료도 내야하나요?

4.수출은 매출세액이 없다고 들었는데 수출신고할때 부가세표기 안하나요??

5.구매대행사업에서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납부는 누가 책임지나요??

6.타오바오에 한국상품을 올려 판매하는것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중국세관에서 통관이 까다로운
화장품을 수출한다고 했을때 운송은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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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단 우체국으로 진행할경우 통관수수료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듯 하구요..

특송업체이면 부과가 되겠죠.


2.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3. 사업자 통관건은 면세적용 기준이 없습니다.

모두 과세대상이라...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하겠죠.


4. 구매대행이면 수입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요?

일단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출로 적용할경우 부가세는 빠지는게 맞긴하겠죠.


5. 원칙적으로는 개인고객입니다.

단, 대행사가 대납이나 관부가세 통보를 하는 부분은 진행할수가 있겠죠.


6. 그부분은 역구매대행이라...배송사 섭외를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질문이 구매대행을 말씀하시는건지 역구매대행을 말씀하시는건지 섞여있어 좀 애마하긴하네요.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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