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작성일 2024.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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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인데 6개월 동안 지원금 받고 난 후 바로 중단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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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인데 6개월 동안 지원금 받고 난 후 바로 중단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6개월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유형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6개월이 종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이내라도 중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중단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중단사유(취업, 구직단념 등)와 중단희망일자를 입력합니다.

  3. 구직활동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중단 신청이 완료됩니다.

중단 시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이나 구직활동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중단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6개월 지원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중단되지만, 그 이전에라도 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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