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신청
곧 모집 신청 시작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1유형으로 선발되었고, 3월에 취업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8월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 내년 3월에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신청가능한걸로 국취제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의 상황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국취제를 취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과 취업성공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액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중이라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은 취업성공수당 등의 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제도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https://m.site.naver.com/1k4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