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방법

작성일 2024.03.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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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하고있는데
지인 알바로 주에 10시간 정도 일하면서
주에 30만원 받고있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만하고싶은데
돈 많이 받아도 주에 30시간 안 넘어서
취업으로 종료를 못한다 하는데
지원금도 줄어들고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그만 둘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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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방법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하고있는데

지인 알바로 주에 10시간 정도 일하면서

주에 30만원 받고있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만하고싶은데

돈 많이 받아도 주에 30시간 안 넘어서

취업으로 종료를 못한다 하는데

지원금도 줄어들고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그만 둘 방법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중단

  • 지원금 수급 중단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 수급 중단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증

  • 중단 신청 후 7일 이내에 제도 참여 종료

2. 취업으로 인한 중단

  •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또는 준정규직으로 취업: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 신고

  • 신고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취업 사실 신고 후 7일 이내에 제도 참여 종료

3. 기타 중단 사유

  • 해외 출국: 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증 제출

  •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정당한 사유: 관련 증빙자료 제출

현재 상황에 따른 중단 방법 선택

  • 주 3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로 취업 가능: 취업으로 인한 중단

  • 주 3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찾기 어렵고, 제도 참여 중단이 시급: 본인의 사정으로 중단

  • 해외 출국, 장애인 등록 등 다른 중단 사유 충족: 해당 사유에 맞는 절차 진행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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