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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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급 세전 224인데
제가 이제 막 취업해서 수습기간이라
3개월간은 월급의 90%만 받습니다
1. 이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한가요?
2.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3개월 뒤 월급 220 넘는데 상관없나요?
내공100. 반드시 채택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막 취업해서 수습기간이라
3개월간은 월급의 90%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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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3개월 뒤 월급 220 넘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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