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작성일 2024.02.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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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급 세전 224인데
제가 이제 막 취업해서 수습기간이라
3개월간은 월급의 90%만 받습니다

1. 이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한가요?
2.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3개월 뒤 월급 220 넘는데 상관없나요?


내공100. 반드시 채택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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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1.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지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하셔서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2. 우선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으로 안내드리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급여명세서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보수월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 여부 상관없고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첫번째 가입조건은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되고,

두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 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하고,

차상위 초과자 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에 해당 되셔야 합니다.

연장수당,만근수당이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도 지원대상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3. 24년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세전 월4,714,657원 초과시 중도지급해지 사유에 해당 됩니다.

연 1회 이상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했을때 유지기준의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상한초과로 인한 중도지급해지 사유에 해당되기에 대상자가 될 경우 통보를 드립니다.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유지소득상한]

*(소득상한) 차상위이하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까지 세전 월4,714,657원 이하)

1~3인가구 : 월4,714,657원

4인 가구 : 월5,729,913원

5인 가구 : 월6,695,735원

6인 가구 : 월7,618,369원

7인 가구 : 월8,514,994원

*(소득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3개월간 월급 90% 지급 후 220만원 초과 예상,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위해 추가 정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확인은,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근무형태, 근로장소 등), 사업 계획서(사업 종류, 사업 내용, 예상 소득 등 (사업자의 경우)), 수습기간 후 예상 소득 증빙 서류(임금 인상 내역 등),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은 가까운 은행 담당 지원과 상의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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