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2.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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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구직촉진수당 2회차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집이 차상위계층이라 1유형으로 신청을 해서 1회차 수당 5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온건지는 모르겠는데, 주거급여가 조금 나왔던게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주거급여가 나오는 것을 몰랐고, 제 앞으로 소득이 발생한 게 없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차 수당으로 50만원을 받았고 오늘 2회차 수당도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2. 혹 기초수급자로 내려간게 맞다면 위탁센터에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가 아니라 기초수급자로 분류하는게 맞는것 같고,

처음 신청시 심사 단계에서 반영이 됐을거에요.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 될건 없어 보이구요.

점검 차원에서 상담사에게 문의해볼 필요는 있슬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 질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함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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