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청년창업지원제도 중 사무실 관련내용 궁금해요

24년도 청년창업지원제도 중 사무실 관련내용 궁금해요

작성일 2024.02.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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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1인 사무실 지원해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떻게 되어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에 가면 관련 사업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 검토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2024년도 청년창업지원제도 중에는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사무실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예비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공모를 통해 1인 사무실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2.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중진공에서 추천받은 사무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중진공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자

* 창업 준비 및 창업 초기 경영 안정화가 필요한 자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임차료의 50%,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6개월 ~ 24개월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창업계획서

* 창업아이템 관련 사업화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개인/사업)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

* 임대차계약서

**선정 절차**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접수

2. 서류 심사

3. 발표 심사

4. 최종 선정

서류 심사에서는 창업계획서, 창업아이템 관련 사업화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성장 가능성, 창업 준비 및 창업 초기 경영 안정화 여부를 평가합니다.

발표 심사에서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은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은 6개월부터 24개월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임차료의 50%, 최대 100만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창업 준비 단계에 따라 6개월, 12개월,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임차료의 50%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인 사무실 지원 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우수하고, 창업 준비 및 창업 초기 경영 안정화가 필요한 자를 선정합니다.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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