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질문

작성일 2023.11.1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완료하고 신청하기 직전인데 고민이 있어 문의합니다.

지금은 구직 중인 상태이며, 사정상 이번달부터 3개월을 인턴이나 파트타이머로 근무해야 합니다.


1. 정규직이 아닌 알바, 인턴, 계약직도 합격하거나 활동 중이면 신청할 수 없거나/신청 후 결과 대기 중이면 신청취소가 되나요?


2. 취업지원제도 활동 중에 일경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원한

알바, 인턴, 계약직에 합격하면 취업으로 처리가 되고 끝나나요?

2-1. (2번 질문에 취업처리가 아니라면)

계약된 기간에만 수당을 못 받고 계약이 끝난(퇴사) 뒤부터 다시 수당을 신청해서 이어받을 수 있나요?


3. 작성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3개월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출한 서류, 정보 동의 확인 여부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정규직이 아닌 알바, 인턴, 계약직도 합격하거나 활동 중이면 신청할 수 없거나/신청 후 결과 대기 중이면 신청취소가 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이나 계약직 근무 중에는 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취업지원제도 활동 중에 일경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원한 알바, 인턴, 계약직에 합격하면 취업으로 처리가 되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취업지원제도 활동 중에 개인적으로 지원한 알바, 인턴, 계약직에 합격하더라도,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은 취업지원기관의 추천을 통해 취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1. (2번 질문에 취업처리가 아니라면) 계약된 기간에만 수당을 못 받고 계약이 끝난(퇴사) 뒤부터 다시 수당을 신청해서 이어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이 끝난 후에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작성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3개월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출한 서류, 정보 동의 확인 여부 등)

작성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2~3개월 뒤에 신청하더라도, 제출한 서류와 정보 동의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므로, 만약 제출한 서류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구직 중이지만, 사정상 이번달부터 3개월을 인턴이나 파트타이머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이나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질문

... 2유형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만약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신청하셨더라도 다시 재신청해서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요즘은 1유형 심사를 배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질문

...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질문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2024.05.0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지원하려고 생각중인데요 현재 알바중인 상태라 궁금한게 있어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장학금 둘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후, 국가 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가 장학금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기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장려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국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출석률이 80퍼센트가 넘어가면 훈련장려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