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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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해당되고 부양가족중 미성년자가 한명있어서 10만원을 추가로 받게됩니다.
1회차에 상담 3번을 하면 1회차 수당이 나온다고하는데 그러고 바로 취업을하게된다면 취업수당을 받고 나머지 2,3,4,5,6회차의 수당의 50%도 받을수잇는건가요??
그러면 60만원기준으로 생각했을때 취업성공수당을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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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60만원기준으로 생각했을때 취업성공수당을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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