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 무단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05.17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알바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월 정도 일했고 알바 특성상 오염된 물과 기름을 많이 만지고, 많이 뛰고해서 발목에 무리가오고, 손에 습진이 나날이 심해져 열손가락 모두 갈라지고, 사장이 주는 스트레스에 미칠 것 같아서

'오늘 부로 그만두고 싶다.' 라고 의사를 표했습니다.
사장은 '그래, 알았다. 들어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퇴사인가요?

사장이 시간될때 무조건 와서 급여를 받아가라고 아니면 안주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꼴도 보기 싫거든요? 급여를 15일 안에 보내야하는 법이 있는거 같던데 계좌로 보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장이 고기 초벌하는데 에서 담배피고, 편마늘 재사용하는데 둘다 위생법 위반이죠?


#알바 무단퇴사 디시 #알바 무단퇴사 불이익 #알바 무단퇴사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판례 #알바 무단퇴사 더쿠 #알바 무단퇴사 월급 #알바 무단퇴사 급여 #알바 무단퇴사 후기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디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알바는 원래 사전 통보만 한다면 무단퇴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분쟁으로갈경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해당 퇴사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런것들이 나중에 법정 증빙이 됩니다.

그리고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거기서 회사쪽으로 연락해서 노동자 원하는 대로 해줄겁니다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하는건 갑질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주지를 않는데,,

일용직근로자면 몰라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위생법 위반이 맞습니다 근대 증거 없으면 신고는 다소 어렵구요!

알 바 월급은 주어진 급여 날짜에 넣어주는게 맞습니다.

안준다고 한다면 그날짜에 안들어오면 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시 한번 물어봐서 녹취를 하든가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눠서 확인을 받으세요.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퇴사하는 사람한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이므로 절대 써주면 안 됩니다.

근로 계약은 쌍방 계약이며, 이세상 모든 쌍방 계약의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해서 양쪽이 원본 1부씩 나눠갖는 겁니다.

한 쪽은 원본, 다른 한 쪽은 사본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퇴사는 협의하거나 허락받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퇴사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유효합니다.

최초 퇴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민법 제660조에 의거, 회사 사정이나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가 됩니다.

【민법】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의 의미는 퇴사 통보 후 1개월간 강제로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에서 1개월간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근무 조건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 시 일부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모든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계약 시 위약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도 없을뿐더러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민법】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근무 도중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취업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 판단 기준으로, 급여 대비 과도한 노무를 요구하면 미련하게 시키는대로 일을 다 하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더 이상의 일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급을 두 배로 준다고 해도 이 많은 일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도 야근했다간 내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할 것 같다.”

【근로기준법】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바 무단퇴사

... 다른 직원들의 주휴수당과 질문자의 무단퇴사관련이 없습니다. 회사가 질문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알바무단퇴사 관련해서

알바무단퇴사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알바무단퇴사...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알바 잠수 무단퇴사 괜찮을까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단퇴사의 경우 실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알바 무단퇴사 임금 질문

제가 3일간 출근하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3일 중 2일은... 부탁드립니다 8시간 초과 시 이후로는 150% 지급으로... 업주로부터 임금 관련 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류...

알바 무단퇴사 불이익

제가 맥도날드 알바를 약 6개월정도 한 상태인데... 퇴사관련한 것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용자가 무단결근 사실을...

알바 당일퇴사 무단퇴사 관련질문

... 대표에게 말하고 그만두니 무단퇴사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알바니... 2.5인 미만 사업장에 테이크아웃 전문카페라 제가 카운터랑 배달포장를 혼자 맡고...

무단퇴사관련 질문 드립니다

... 무단퇴사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말도 없이 잠수를 타고 출근을... 또는 알바인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할 것이며 근무하는 동안에 고의 또는 악의적인...

알바 무단퇴사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시급도 최저고 근무환경이...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를 회사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하거나 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