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아무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승인된 과정을 진행하는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훈련품질 관리를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통합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심사를 통과한 훈련과정은 직업포털사이트인 HRD-Net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승인된 훈련과정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과정이 진행되는지는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니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 등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만 75세 이상자
- 상기 대상이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필요한 경우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좌측상단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MY서비스 → 좌측 MY서비스(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카드발급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 실물 카드정보('신규발급' 또는 '기존카드 재사용' 선택/카드발급 기관 선택
(신한 또는 농협) 등) →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 지원대상 → 제출서류(제출서류 있는 경우 파일첨부)
→ 배송지 정보 →훈련과정 탐색 → 신청 관할관서 선택 → 다음
*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
발급신청 가능여부 → 동영상 시청 여부 → 카드 신청
참고로, 훈련수강시 집체훈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하오나, 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오니 훈련과정 선택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노동청(지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