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1유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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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1유형 후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취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취업 후 6개월 동안 매월 25만원으로 지원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최대 1년 동안 150만원의 장기근속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직 알바를 하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만약 생산직 알바를 하고 2달 이상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장기근속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직 알바를 고려하실 때에는 2달 이상 근무한 뒤에 그만두거나, 취업 후 6개월 이후에 생산직 알바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속으로 인정되어 장기근속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취업센터나 고용노동부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후, 국가 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더라도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후 50만원씩 수급과 동시에 현대미포조선 용접 교육시 훈련비 100만원씩 준다는데ㅣ 같이 받을수 잇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정부 지원...
... 1.3. 국민내일배움카드 전환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이 확정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전환 신청 가능 온라인: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만약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신청하셨더라도 다시 재신청해서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요즘은 1유형 심사를 배제하고...
국취제 1유형 선발되었는데 지금은 대학 진학 의사가 없지만 만약 나중에 상황이...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기업에서 부담한 고용 보험기금을 활용 하여 구직자( 실업자) 들을...
... 조건이긴한데 국민취업제도 1 유형으로 50만원 6개월 먼저받고 6개월...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을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를 받고 조기취업으로 취업후 혹시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실업 급여는 신청 할 수 있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을 받고 조기취업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고 있고 2회차까지 진행했습니다. 대학교 사업단에서 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업단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비용처리...
저는 3인가구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청년형)을 신청해서 상담 후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때, 매 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때마다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받다가 부모님 소득이 120% 초과하면 지원금이 취소될... 변경을 원할 경우, 주관적인 사유와 신청 절차를 숙지한 후 원활하게 신청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