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영양사가 되고싶습니다

저 영양사가 되고싶습니다

작성일 2012.0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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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1됬는데 저 영양사가 되고싶습니다 .

 

1. 영양사되려면 식품조리학과 가야하는데 제가 서울에 살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중 식품조리학과 순위 좀 가르쳐주세요

 

2. 제가 공부를 못합니다. 근데 할건데요.  평균 몇 등급 맞아야 되나요??

 

3. 영양사 연봉 좀 가르쳐주세요.( 대기업 ,중소기업 연봉 ) 

 

4. 학교 영양사 연봉 얼만가요?

 

5. 병원 영양사 연봉 얼만가요?

 

6. 따면 가산점이 붙는 자격증도 있나요?

 

7. 그 밖에 조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답변좀 해주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중에 아는 질문만 답변드릴수 있을것 같에요. ㅠㅠ

1. 아래는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 부

대학명

지 부

대학명

서울A

고려대학교

전남·광주

청운대학교

국민대학교

충북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중부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신대학교

삼육대학교

목포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

군산대학교

서울B·제주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단국대학교

원광대학교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경남

경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중앙대학교

인제대학교

한양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경기·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원대학교

부산
고신대학교

대진대학교

동아대학교

수원대학교

동의대학교
안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용인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신라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경북·대구

경북대학교

한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계명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대구대학교
상지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한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

대전대학교

안동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한남대학교

충남·충북

공주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청향대학교

중부대학교

1. 나머지대한 답변은 저로서도 알 수가 없으며 전체대학교별로 내신성적이 리스트로 정리된

자료를 얻기에는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대학교 중에서 학생이 관심있고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 위주로 카페에서 활동하며

하나씩 질문을 하며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페에서도 대학교별로 내신성적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답변이 되지못해 죄송합니다.

[출처] 영준모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가기

2. 2번질문은 1번과 관련이 있으며 학생분이 관심있고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 위주로 작년 합격자들의 합격선을 보시면 알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3. 월급이 최소 80에서 최대400 정도 되며 어디에 취직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4번과 5번 문제는 3번과 관련이 되겠네요.
5. 조리사 자격증이나 조주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
6번은 아래 인터뷰를 봐 주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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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직업에 종사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 10년차


2. 선택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원했음


3. 영양사가 되기 위한 조건, 과정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 라이센스 취득 -> 분야별 영양사 분석

상담 /급식(학교,학원,병원,오피스,연구소,관공서 등) /제약회사 /식품회사/ 연구원 /

호텔 / 보건,위생직공무원 등

->내가 희망하는 곳 + 나를 원하는 곳에 입사.

4.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 상담>> 영양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상담사가 될 수 있음.

(체중조절, 식이, 식습관, 영양학 등)

급식>> 급식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 총괄 (경영, 위생, 검수, 인사관리 등)

교육>> 영양 및 위생, 안전에 대한 교육

5. 근무환경이나 수입은 어떠한가요?

: 어느 곳,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모두 다름

월수입 기준 min 80만원 ~ max 400만원 (영양사 기준)

6. 보험제도, 퇴직연금제도, 정년제도는 어떠한가요?

: 모두 다름

요즘은 노동법이 강화되어 보험제도, 퇴직금 여부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짐.

7. 출퇴근시간은 언제이며, 일정한가요?

: 모두 다름. 보통 근무시간은 노동법 기준 주 40시간.

병원의 경우 2,3교대를 하기도 함. (대학병원은 새벽도 근무)

8. 이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람과 긍지는 무엇인가요?

: '여성'다운 직업이라는 점

식품,음식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이 충족되는 것을 본다는 점

트랜드와 물가에 관심을 갖게 되어 늘 발전할 수 있다는 점

라이센스로 근무하는 전문인이라는 점


9. 가장 힘들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 사람을 관리하는 일 (조리사, 조리원)

급식전반을 경영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

전문성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고 여성이고 아무래도 주방에 있다는 일부의 편견)

10.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 인력은 늘고 설 자리는 적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문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니 만큼, 우리에겐 늘 관심의 대상이죠.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만으로도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1. 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 사회를 나오기 전 모두가 그렇듯 준비가 좋아야 합니다.

라이센스는 물론, 나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줄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학교의 성적은 입사 시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토익도 실제 실력이 중요하고, 일본어도 잘하면 좋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부분인데 영양사를 할 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더 평가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성과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생사 또는 영양학외의 다른 분야 자격증이 많을수록 직업 선택 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영양사 관련 공고문입니다.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공부 계획하시는데 도움 될거라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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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1 - 63호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2007.6.28)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 시 자 격

의 사

치과의사

한 의 사

의료법 제5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자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조 산 사

의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간 호 사

의료법 제7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약 사

약사법 제3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한 약 사

약사법 제4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한약조제자격

약사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시험직종

응 시 자 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률 부칙(1995.1.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영 양 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위 생 사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급응급구조사

2급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보건교육사

1․2․3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나. <약사, 한약사, 보건교육사1․2․3급>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2년 2월말 이전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급응급구조사 및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2년 2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라.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마.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의료법 제6조제1호에 의한 조산 수습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2년 2월말 이전에 수습을 마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바. <2급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2년 2월말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사.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의사 국가시험 면제조항과 관련하여 의사 국가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를 포기하고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응시원서 방문 접수기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및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 <간호사,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4년 7월 8일 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12년 4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2년 4월말 이전에 해당 학위 등록을 필하거나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5년 10월 6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 이던 자로서 2012년 4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2년 4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차. <보건교육사3급> 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12.31.) 제2조에 의거,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및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2. 시험일정

시험직종(횟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시험장소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함)

한약조제자격

(제13회)

방 문: 2011. 9. 22(목)~9. 24(토).

90,000원

2011. 12. 4(일).

2011. 12. 21(수).

2011. 11. 16(수).

1․2급응급구조사

(제17회)

인터넷: 2011. 9. 16(금)~9. 22(목).

방 문: 2011. 9. 22(목)~9. 24(토).

109,000원

실기: 2011. 10. 4(화)~10. 11(화).

필기: 2011. 12. 4(일).

2011. 12. 21(수).

실기: 2011. 9. 2(금).

필기: 2011. 11. 16(수).

위 생 사

(제33회)

인터넷: 2011. 9. 16(금)~9. 22(목).

방 문: 2011. 9. 22(목)~9. 24(토).

92,000원

2011. 12. 4(일).

2011. 12. 21(수).

2011. 11. 16(수).

임상병리사(제39회)

작업치료사(제39회)

안 경 사(제24회)

인터넷: 2011. 9. 16(금)~9. 22(목).

방 문: 2011. 9. 22(목)~9. 24(토).

92,000원

2011. 12. 10(토).

2011. 12. 30(금).

2011. 11. 16(수).

치과위생사(제39회)

인터넷: 2011. 9. 16(금)~9. 22(목).

방 문: 2011. 9. 22(목)~9. 24(토).

109,000원

실기: 2011. 11. 27(일).

필기: 2011. 12. 18(일).

2012. 1. 12(목).

실기: 2011. 10. 27(목).

필기: 2011. 11. 16(수).

의무기록사(제28회)

인터넷: 2011. 9. 23(금)~9. 28(수).

방 문: 2011. 9. 27(화)~9. 29(목).

92,000원

2011. 12. 10(토).

2011. 12. 30(금).

2011. 11. 16(수).

치과기공사(제39회)

인터넷: 2011. 9. 23(금)~9. 28(수).

방 문: 2011. 9. 27(화)~9. 29(목).

109,000원

2011. 12. 18(일).

2012. 1. 12(목).

2011. 11. 16(수).

물리치료사(제39회)

방사 선사(제39회)

인터넷: 2011. 9. 23(금)~9. 28(수).

방 문: 2011. 9. 27(화)~9. 29(목).

92,000원

2011. 12. 18(일).

2012. 1. 12(목).

2011. 11. 16(수).

시험직종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

합격자발표예정일

시험장소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함)

의 사

(제76회)

인터넷: 2011. 9. 23(금)~9. 28(수).

방 문: 2011. 9. 27(화)~9. 29(목).

277,000원

2012. 1. 10(화)~11(수).

2012. 1. 21(토).

2011. 11. 16(수).

치과의사(제64회)

한 의 사(제67회)

인터넷: 2011. 9. 23(금)~9. 28(수).

방 문: 2011. 9. 27(화)~9. 29(목).

174,000원

2012. 1. 17(화).

2012. 1. 28(토).

2011. 11. 16(수).

약 사(제63회)

인터넷: 2011. 9. 23(금)~9. 28(수).

방 문: 2011. 9. 27(화)~9. 29(목).

158,000원

2012. 1. 17(화).

2012. 2. 2(목).

2011. 11. 16(수).

간 호 사(제52회)

인터넷: 2011. 9. 30(금)~10. 5(수).

방 문: 2011. 10. 4(화)~10. 6(목).

92,000원

2012. 1. 31(화).

2012. 2. 14(화).

2011. 11. 16(수).

조 산 사(제23회)

101,000원

한 약 사

(제13회)

인터넷: 2011. 10. 7(금)~10. 12(수).

방 문: 2011. 10. 11(화)~10. 13(목).

174,000원

2012. 2. 5(일).

2012. 2. 22(수).

2011. 11. 16(수).

영 양 사

(제35회)

인터넷: 2011. 10. 7(금)~10. 12(수).

방 문: 2011. 10. 11(화)~10. 13(목).

92,000원

2012. 2. 5(일).

2012. 2. 22(수).

2011. 11. 16(수).

지․보조기기사

(제12회)

인터넷: 2011. 10. 7(금)~10. 12(수).

방 문: 2011. 10. 11(화)~10. 13(목).

120,000원

필기: 2012. 2. 5(일).

실기: 2012. 3. 3(토).

필기: 2012. 2. 22(수).

실기: 2012. 3. 10(토).

필기: 2011. 11. 16(수).

실기: 2012. 02. 24(금).

보건교육사

1․2․3급

(제3회)

인터넷: 2011. 12. 8(목)~12. 13(화).

방 문: 2011. 12. 13(화)~12. 17(토).

78,000원

2012. 2. 19(일).

2012. 3. 9(금).

2011. 11. 16(수).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 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21:00까지.

접수 마감일 21: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012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 접수가능함.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접수 장소

∙www.kuksiwon.or.kr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제 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제출 서류

∙사진파일(3×4cm, 해상도 200dpi)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응시원서: 1매(사진 3×4cm 2매부착)

∙2012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단, 소속대학에서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는 제외함)

가. <한약조제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약사면허증사본 1매, 성적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나. <1급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응시하는 자는 2급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매, 업무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 <위생사> 국가시험에 ‘위생업무 종사경력’으로 응시하는 자는 위생업무 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 <안경사> 국가시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4912호, 1995.1.5.>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한 안경업소 업무종사확인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한약 관련 과목이수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바. <영양사> 국가시험에 영양관련 교과목(18과목 52학점) 이수(예정)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 <의무기록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 <보건교육사1급> 국가시험에 ‘보건교육사2급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보건교육사2급 자격증 사본 1매,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석사(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보건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증명서 1매, 성적 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보건교육사2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 성적 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차. <보건교육사3급> 국가시험에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매, 성적 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카.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웅시원서 접수 시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사항의 누락으로 인한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취소 및 수수료 환불신청서(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라.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국시원홈페이지-정보광장-서식모음]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지정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필기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직종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 당 배점

한약조제

자격

1

본초학(40) 방제학(40)

한약조제지침서(40)

08:30

09:00~10:30

(90분)

1.5점

2

실기시험(한약재 감별능력)(60)

10:50

11:00~11:30

(30분)

1점

1급

응급구조사

1

기초의학(40) 응급환자관리(40)

전문응급처치학총론(40)

08:30

09:00~10:30

(90분)

1점

2

전문응급처치학각론(90) 응급의료관련법령(30)

10:50

11:00~12:30

(90분)

2급

응급구조사

1

기본응급처치학총론(30) 기본응급환자관리(30)

응급의료관련법령(20)

08:30

09:00~10:00

(60분)

1점

2

기본응급처치학각론(50) 응급의료장비(20)

10:20

10:30~11:30

(60분)

위생사

1

위생관계법령(30) 환경위생학(60)

위생곤충학(30)

08:30

09:00~10:30

(90분)

1점

2

공중보건학(40) 식품위생학(50)

10:50

11:00~12:10

(70분)

3

실기시험(50)

12:30

12:40~13:30

(50분)

2점

시험직종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 당 배점

의사

1일

1

의학총론1(60)

08:30

09:00~10:20

(80분)

1점

2

의학총론2(45, R형-확장결합형 16문제 포함)

보건의약관계법규(20)

10:40

10:50~12:10

(80분)

1점

단,보건의약관계법규는 0.5점

점심시간 12:10 ~ 13:10(60분)

3

의학각론1(65)

13:10

13:20~14:55

(95분)

1점

4

의학각론2(65)

15:15

15:25~17:00

(95분)

2일

5

의학각론3(65)

08:30

09:00~10:35

(95분)

6

의학각론4(65, R형-확장결합형 38문제 포함)

10:55

11:05~12:40

(95분)

점심시간 12:40 ~ 13:40(60분)

7

의학각론5(65)

13:40

13:50~15:25

(95분)

1점

치과의사

1

구강내과학(15) 치과보철학(40)

소아치과학(26)

08:30

09:00~10:15

(75분)

1점

단,구강생물학은 0.5점

2

치과교정학(33) 구강병리학(15)

구강생물학(48)

10:35

10:45~12:15

(90분)

점심시간 12:15 ~ 13:15(60분)

3

구강악안면방사선학(26) 치주과학(26)

구강악안면외과학(40)

13:15

13:25~14:50

(85분)

1점

4

치과보존학(40) 구강보건학(20)

치과재료학(15) 보건의약관계법규(20)

15:10

15:20~16:50

(90분)

한의사

1

내과학Ⅰ(100)

08:30

09:00~10:30

(90분)

1점

2

내과학Ⅱ(40) 침구학(60)

보건의약관계법규(20)

10:50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12:40 ~ 13:40(60분)

3

외과학(20) 신경정신과학(20)

안이비인후과학(20) 부인과학(40)

13:40

13:50~15:20

(90분)

1점

4

소아과학(30) 예방의학(30)

한방생리학(20) 본초학(20)

15:40

15:50~17:20

(90분)

조산사

1

조산학(마취학포함 135)

08:30

09:00~10:40

(100분)

1점

2

신생아간호학(35) 모자보건학(가족계획포함 20)

모자보건법(10)

11:00

11:10~12:00

(50분)

시험직종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 당 배점

간호사

1

성인간호학(80) 모성간호학(40)

08:30

09:00~10:30

(90분)

1점

2

아동간호학(40) 지역사회간호학(40)

정신간호학(40)

10:50

11:00~12:30

(90분)

점심시간 12:30 ~ 13:30(60분)

3

간호관리학(40) 기본간호학(30)

보건의약관계법규(20)

13:30

13:40~14:50

(70분)

1점

약사

1

정성분석학(23) 정량분석학(23)

약제학(23) 대한약전(23)

08:30

09:00~10:20

(80분)

1점

2

약물학(23) 생화학(23)

위생화학(23) 미생물학(23)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25)

10:35

10:45~12:25

(100분)

점심시간 12:25 ~ 13:25(60분)

3

유기약품제조학(23) 무기약품제조학(23)

생약학-약용식물학포함(23)

※R형-확장결합형 문제(22)

13:25

13:35~15:00

(85분)

1점

한약사

1

한약의생산및제조(40) 한약의감정(35)

한약학의기초(45)

08:30

09:00~10:30

(90분)

1점

2

한약조제(110) 한약의보관및유통(20)

10:50

11:00~12:40

(100분)

임상병리사

1

의료관계법규(20) 공중보건학개론(20)

해부생리학개론(20) 임상생리학(30)

조직병리학(35)

08:30

09:00~10:35

(95분)

1점

2

혈액학(40) 임상화학(45)

임상미생물학(50)

10:55

11:05~12:45

(100분)

점심시간 12:45 ~ 13:45(60분)

3

실기시험(70)

13:45

13:55~15:05

(70분)

2점

방사선사

1

의료관계법규(20) 공중보건학개론(20)

해부생리학개론(20) 방사선이론(40)

08:30

09:00~10:15

(75분)

1점

2

방사선응용(30) 영상진단기술학(40)

방사선치료기술학(15) 핵의학기술학(15)

10:35

10:45~12:00

(75분)

3

실기시험(50)

12:20

12:30~13:20

(50분)

2점

물리치료사

1

의료관계법규(20) 공중보건학개론(20)

해부생리학개론(35) 질환별물리치료학개요(25)

08:30

09:00~10:20

(80분)

1점

2

물리치료학개요(50) 운동치료학개요(50)

10:40

10:50~12:10

(80분)

3

실기시험(40)

12:30

12:40~13:20

(40분)

2.5점

작업치료사

1

의료관계법규(20) 공중보건학개론(20)

해부생리학개요(35)

08:30

09:00~10:00

(60분)

1점

2

수예 및 공작(15) 작업치료개론(80)

일상생활동작(30)

10:20

10:30~12:10

(100분)

3

실기시험(40)

12:30

12:40~13:20

(40분)

2.5점

시험직종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 당 배점

치과기공사

1

의료관계법규(20) 구강해부학개론(35)

공중구강보건학개론(15) 치과재료학개론(40)

가철성치열교정장치기공학(15)

08:30

09:00~10:35

(95분)

1점

2

관교의치기공학(35) 치과충전기공학(15)

총의치기공학(25) 국부의치기공학(25)

10:55

11:05~12:20

(75분)

점심시간 12:20 ~ 13:20(60분)

3

실기시험(기공물제작)

13:20

13:40~

(150분 이내)

100점/1문제

치과위생사

1

구강생물학개론(40) 의료관계법규(20)

치과임상학(40)

08:30

09:00~10:20

(80분)

1점

2

치과방사선학개론(20) 구강위생학개론(80)

10:40

10:50~12:10

(80분)

의무기록사

1

의료관계법규(20) 공중보건학개론(20)

의학용어(60)

08:30

09:00~10:20

(80분)

1점

2

의무기록관리학(100)

10:40

10:50~12:10

(80분)

점심시간 12:10 ~ 13:10(60분)

3

실기시험(40)

13:10

13:20~15:20

(120분)

2.5점

안경사

1

의료관계법규(20) 안경학(80)

08:30

09:00~10:20

(80분)

1점

2

안광학(75) 안과학(45)

10:40

10:50~12:30

(100분)

점심시간 12:30 ~ 13:30(60분)

3

실기시험(60)

13:30

13:40~14:40

(60분)

2점

영양사

1

영양학(60) 생화학(20)

생리학(20)

08:30

09:00~10:15

(75분)

1점

2

식품위생학(20) 영양교육(20)

식사요법(40) 식품위생관계법규(20)

10:35

10:45~12:00

(75분)

3

단체급식관리(50) 식품학 및 조리원리(50)

12:20

12:30~13:45

(75분)

의지․보조기기사

1

보건의료관계법규(20) 운동․생체역학(20)

재활공학․재료학(20 보조기학(60)

08:30

09:00~10:30

(90분)

1점

2

해부․생리학(30) 재활의학(40)

의지학(60)

10:50

11:00~12:40

(100분)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09:30

10:00~11:15

(75분)

1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료법규(20)

09:30

10:00~11:15

(75분)

1점

단,보건의료법규는 0.5점

2

조사방법론(30) 보건의사소통(30)

보건학(20) 보건교육학(30)

11:35

11:45~13:10

(85분)

1점

보건교육사

3급

1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0)

보건학(30) 보건교육학(40)

보건의료법규(20)

09:30

10:00~11:25

(85분)

1점

단,보건의료법규는 0.5점

6. 합격자 결정 방법

시험직종

합격자 결정 방법

의 사

필기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치과의사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 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함.

한 의 사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 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함.

조 산 사

간 호 사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약 사

한 약 사

한약조제자격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임상병리사

방사 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 경 사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영 양 사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여야 함

위 생 사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1급응급구조사

2급응급구조사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의지․보조기기사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보건교육사

1․2․3급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7. 실기시험 시험방법 및 응시자 준비물

시험직종

시험방법

응시자 준비물

한약조제자격

∙한약재 감별 능력 측정

∙없음

1․2급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업무에 필요한 기능 및 배근력 측정

∙성인용 포켓마스크(마우스팁 포함)

치과위생사

∙치석탐지 및 치석제거 측정

∙없음

치과기공사

∙기공물 제작 능력 측정

∙조각도 일체, 칼, 알코올램프(알코올 포함), 토치램프, 연필, 색연필, margin pencil, 눈금자, 각도기, rubber dam, 납형분리제 및 붓, 유성펜, wax 털이용 붓, 화장지, 책상덮개(왁스 등이 책상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의지․보조기기사

∙의지 및 보조기 제작 능력 측정

∙없음

의무기록사

∙객관식 5지 선다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판(KCD-6) 제 1·3권 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판(KCD-5) 제 1·3권

국제의료행위분류 제1차 개정판

(ICD-9-CM-Volume 3)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제3판(ICD-0-3)

※ 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판

(KCD-5) 제 1·3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

한의무기록협회에서 발행한「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제5차·제6차 신·구대조표」를

반드시 지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5차 및 제6차

개정판의 제3권은 영문색인 지참이 가능

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객관식 5지 선다형

∙없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정답지, 실기시험 채점표 및 실기제작 모형(결과)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단, 의사국가시험(필기시험)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공개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응시자 입장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이후 시험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거소(등록)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확인서 포함),

장애인복지카드(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에 한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바. OMR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사.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의사국가시험(필기시험) 문제지는 예외로 합니다.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를 ‘0점’ 처리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또한 향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타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타 응시자와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타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타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건(컨닝페이퍼, 교재 등을 포함한다)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및 도움을 준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타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시험 중에 시험과 관계없는 물품(휴대폰, PDA, 개인전자장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자

11.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12.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본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자

13.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통보

❍ ARS(060-700-2353) 이용

나. 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자격>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자격)교부 신청을 합니다.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국가시험에합격한 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1․2급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 <보건교육사 1․2․3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www.khe.or.kr)’으로 문의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 외국대학 졸업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직종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의사의 진단서 1매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또한, 의료법 부칙(2007.4.11) 제9조, 약사법 부칙(2007.4.11) 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95.1.5) 제4조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 됩니다.

라. 본인의 OMR 답안카드 열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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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 실업계고등학교 학교영양사

... 우선 저는 학교 영양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 영양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있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 궁금하신 점 쪽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