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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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저소득층 초과합격제라는 제도가 있던데
장애나 저소득전형으로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전형 점수보다 높으면 필기합격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럼 충남교행처럼 권역이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어느 권역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이 되는건가요?
거주지 상관없이 점수가 제일 낮은 곳 기준으로 합격이 되는건가요?
장애나 저소득전형으로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전형 점수보다 높으면 필기합격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럼 충남교행처럼 권역이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어느 권역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이 되는건가요?
거주지 상관없이 점수가 제일 낮은 곳 기준으로 합격이 되는건가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꿈 #공무원 시험에 자주나오는 사자성어 #공무원 시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