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1)·사회복무요 원2)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1)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이 발급) 2) 사회복무요원포털 접속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
⑨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 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원급 됩니다
수술실 회복실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도 가능하거든요....
사시는 지역에 구급 대체인력 채용있다면 구급 경험도 해볼겸 대체인력으로 경력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차라고 이득되는건 없지만 응급실이나 대체인력처럼 최대한 유사한 경력이
일하는데엔 도움이 되겠죠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온것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