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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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중 1과에대한 질문입니다.
행정법학적행정개념에서
실질적의미의 행정 을 구별긍정설과 구별 부정설로 나눕니다.
전 이부분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실질적의미의 행정은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구별 긍정설은 실질적의미의 행정을 긍정하는 것 의 의미
인가요? 부정설은 반대인가요?
또 행정법학적 개념 자체가 삼권분립을 구분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이론이라고 하더군요.
전 이부분도 연결이 안됩니다.
누구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실분 계신가여?
행정학개론중 1과에대한 질문입니다.
행정법학적행정개념에서
실질적의미의 행정 을 구별긍정설과 구별 부정설로 나눕니다.
전 이부분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실질적의미의 행정은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구별 긍정설은 실질적의미의 행정을 긍정하는 것 의 의미
인가요? 부정설은 반대인가요?
또 행정법학적 개념 자체가 삼권분립을 구분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이론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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