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9급 질문있습니다

보건직공무원 9급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16.07.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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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건직공무원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역별로 응시가 가능하다더라구요
전 4살때부터 11살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12살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3년전 독립을 하고 주소지도 따로 옮겨서 살고있습니다 (등본때면 제꺼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전 서울과 경기도에서 둘다 시험을 치를수있나여? 아니면 서울만 가능한가요?
아주아주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또 경기도에서 가능하다면요
경기도 경쟁률표를 본적이있는데 성남시는 없더라구요
성남시는 다른곳으로 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보건직공무원 9급 #9급 보건직공무원 기출문제 #9급 보건직공무원 시험일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기도와 서울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현주소와 상관없이 두 지역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근대..서울은 국가직과 같이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서울과 경기도 시험 일자는 다르니까 둘다 응시 할 수 있겠네요


성남시는 경기도 안에 있는 지자체 이므로 경기도시험 접수기간에 접수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직 공무원 응시자격
공무원에 응시자격은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되어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제한은 존재합니다.

거주지 제한은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 됩니다. (2016년도 기준)
1. 서울시: 누구나 가능
2. 2016년 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해당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자
3. 2016년 1.1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자
※또한, 특수 지역은 추가 충족사항이 있으니 지역별 특이 사항을  꼼꼼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서울+경기도모두(어느지역이든 상관 없습니다.)_응시 가능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 시험을 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9급보건직공무원 응시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 (누구나 응시 가능)

2.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 (1월 1일부터)

3. 과거 합산 3년이상 거주지

 

서울의 경우 거주하지 않으셨다 해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응시가 가능하구요.

성남시는 경기도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성남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시험공고를 확인하시는것입니다.

2017년도 보건직공무원 시험공고는 2월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직 전문 교육원에선, 회원이면 누구나 최신 시험공고가 뜨면 문자로 알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네임테그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을 보실 때

 

잘 가르치는 강사가 있는 학원, 수강생 1위 학원은 이런 곳에서 광고 하지 않는다 라며, 자기들은 광고 안하는 척 깨끗하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 가르치는 강사도 없고, 수강생도 없고, 합격생도 없기 때문에 내세울게 없는 곳입니다.

 

자기네 학원은 창피하기 때문에 아이디도 공개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답변을 합니다.

 

이런 학원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곤

자기 아이디 또는 가족 / 친구 아이디 등을 이용해서 질문을 올리고, 스스로 답변을 다는 짓 입니다. 자기가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또는 그 학원에서 수업 듣고 합격한 공무원 인척 답변을 달고 스스로 추천을 하는 아주 허접한 방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혹, 질문자의 질문시간과 답변자의 답변시간이 몇 분 차이가 없고 한 개의 답변만 부랴부랴 체택이 되어있다면 대부분 으로 영업하는 곳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학원에서 상담 받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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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방직공무원에 응시 하기위해서는 거주지제한이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조건으론

 

1.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살았던 자

2. 시험응시년도 1월 1일(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최종시험일까지 유지 된 자

 

여기에 경기도 성남에 살았던 내용은 1번에 해당하기에 경기도에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예외적으로 전국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서울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기도와 서울 두곳다 응시 하 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살았다고해서 성남에만 응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경기도 전 지역에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도 가능하고 수원도 가능합니다.

 

 

 

보건직공무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네임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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