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해외직구 통관 질문

유니폼 해외직구 통관 질문

작성일 2024.0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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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유니폼을 샀습니다.
22일에 우체국 카톡으로 간이통관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고 우편으로는 12월 28일에 왔었는데 사정이 있어 오늘인 1월 2일에 우편을 받아 통관해야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바일로 빠르게 간이통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편에는 '통관안내(우편)을 받은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간이통관을 신청해야하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1. 간이통관을 오늘 신청했지만 늦은건가요?
2. 수입신고는 모바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니폼 해외직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5일내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수입자가 직접 불가하며, 관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수수료 발생)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4>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통관번호 (예들들면 123456)

<5>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7> 도착한 화물의 박스 수량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8> 원산지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 모르는 경우 기본 관세 적용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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