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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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수입식품판매허가증
발급받아서 구매대행업 진행중입니다.
현재 해외 조미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조미료를 구매대행으로 해외사이트에 고객주소를 기입해서 판매하는경우와
직접 조미료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국내에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경우
둘다 상관없는가요?
대량구입후 판매는 식약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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