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관련

해외 구매대행 관련

작성일 2023.08.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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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수입식품판매허가증
발급받아서 구매대행업 진행중입니다.
현재 해외 조미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조미료를 구매대행으로 해외사이트에 고객주소를 기입해서 판매하는경우와
직접 조미료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국내에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경우

둘다 상관없는가요?
대량구입후 판매는 식약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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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미료 판매 경우

1.조미료를 해외사이트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직구에 해당 합니다.

2.조미료를 대량구입후 판매는 식약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수입품에 해당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국 수출입 대행사 아보코퍼레이션 입니다.

수입식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로 들여온다면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실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시설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냉동냉장창고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에 대하여 현행 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영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출/입 관련해서 하단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문의

http://pf.kakao.com/_AxcxgzG/chat

해외구매대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 판매자님께서 받아서 다른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에서 개인정보 관련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외구매대행업은 부가세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