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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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를 완제품으로 KC인증을 받았는데 수리 또는 교체용으로 전기요의 온도조절기만 따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기요의 KC인증으로 온도조절기만 별도로 수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온도조절기를 따로 인증을 받아야지만 수입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온도조절기
는 KC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조절기는 AC 220V용 조절기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KC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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