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후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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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구매업체에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장에 적재의무기한이 7월 1일 인 경우에는
업체 구매일자를 6월 30일로 해야하는지?ㅠㅠ
6월에 선적해서 수출완료는데, 구매확인서랑 세금계산서는 아직 발급전입니다
7월 날짜로 둘 다 발급받아도 되는건가요??ㅠㅠ
면장과 상관없이 구매일자를 7월에 해도 되나요??
7월계산서를 오늘 발급려고 하는데, 영세율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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