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후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선적 후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작성일 2024.08.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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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구매업체에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장에 적재의무기한이 7월 1일 인 경우에는
업체 구매일자를 6월 30일로 해야하는지?ㅠㅠ

6월에 선적해서 수출완료는데, 구매확인서랑 세금계산서는 아직 발급전입니다

7월 날짜로 둘 다 발급받아도 되는건가요??ㅠㅠ

면장과 상관없이 구매일자를 7월에 해도 되나요??

7월계산서를 오늘 발급려고 하는데, 영세율로 가능할까요?


#선적 후 신용장 개설 #선적 후 수출신고 #선적 후 금융 #선적 후 검사 #제주도 차량 선적 후기 #후쿠오카 차량 선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계산서는 수출과 관련된 시점과 일치해야 합니다.

면장의 적재의무기한이 7월 1일이라면, 구매일자는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7월 날짜로 발급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내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며,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정확한 일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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