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시

미국 수출 시

작성일 2023.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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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알로에 가공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젤리, 즙 등등)
회사 자체가 수출이 거의 없어서 거래하는 포워더나 관세사가 없어서 생소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상황은 수출을 하기 위해 미국에 바이어와 컨텍하여 홍보차 무상으로 물품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상이지만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인보이스상 T/T로 되어있는데 현금으로 받은거로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1. 위에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

2. 수출면허 발급받는 게 직수출 신고가 맞나요 ? 

3. 영세로 수출인가요 면세로 수출인가요 ? 

4. 혹시 추후에 수출자인 저희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있나요?(어디선가 읽었습니당..)

5. FOB조건인데 관세관련해서 저희는 신경 안써도 될까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문제가 됩니다. ( 무상거래를 유상인것처럼 허위수출신고)

2. 수출면허가 아니라 수출신고 입니다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상 샘플이므로 NON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하셔서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3. 무상 수출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제품 제조시 부담한 매입 부가세는 모두 환급(공제)가 가능합니다

5.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되어 있으므로 바이어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제조증빙서류 구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국 수출이 예정되어 있으시면

관세사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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