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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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매출규모가 커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규모가 작아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 수준으로 축소된 경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중견기업->중소기업 으로 변경)
지식인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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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매출규모가 커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규모가 작아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 수준으로 축소된 경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중견기업->중소기업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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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