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 거부

인사이동 거부

작성일 2024.0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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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여러개 운영중입니다
A매장b매장 같은 매장이긴하나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데 매장간 인사이동은 마음대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5인이상 기업입니다 매장간의 위치는 바로 5분거리 코앞입니다


#인사이동 거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갑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거나 보복의 목적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경우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사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장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근로계약서에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거나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면 이의제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회사가 현저하지 않고 약간 위반한 경우에 우리나라는 대체로 기업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회사는 조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므로 직원이 회사와의 분쟁에서 이기는 것은 극히 어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회사와의 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계속근무하여야 하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각오해야 합니다.

분쟁의 과정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법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회사의 불법을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윗분에게 님 사정을 부드럽게 웃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건의하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퇴사 하거나 억울하더라도 받아 들이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상황을 보아서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원복 시켜준다는 약속 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도 참고 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46e50ee7639bab98fb0369619430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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