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방법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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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올해 기관으로 부터 인증서를 연장하였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완료 하였는데,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추가 발급이 됐습니다.
예시로 안내 드리자면
11/5 선급급 220 / 보통예금 220
11/20 지급수수료 200 / 선급금 220
부가세대급금 20
이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12월 말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추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 예시 금액 : 100)
이럴 경우 비용을 마이너스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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