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서 대손상각비 관련해서 직접차감법이 존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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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에서 Bad Debt Expense(대손상각비)관련해서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책에서 직접차감법(Direct Write Off Method for Unpredictable Accounts) 과 대손충당금법(Allowance Method)가 제시되었는데요. 설명을 보면 결국 직접차감법은 회계의 대응원칙에 어긋나서 사용을 못한다는 식으로 쓰여있는데 그러면 결국 대손충당금법만 쓴다는 소린가요?
그렇다면 쓰지도 못하는 직접차감법은 왜 소개되있는건가요?
Accounting 에서 Bad Debt Expense(대손상각비)관련해서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책에서 직접차감법(Direct Write Off Method for Unpredictable Accounts) 과 대손충당금법(Allowance Method)가 제시되었는데요. 설명을 보면 결국 직접차감법은 회계의 대응원칙에 어긋나서 사용을 못한다는 식으로 쓰여있는데 그러면 결국 대손충당금법만 쓴다는 소린가요?
그렇다면 쓰지도 못하는 직접차감법은 왜 소개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