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 성형 관광 열풍이 불어, 한국 성형외과에 많은 중국인 브로커들이
중국 환자를 유치하하여 성형외과에 알선해주고 있었죠. 그 브로커들은 불법 영업과 부당 이익으로 인한 탈세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되어 구속되고 있고, 정부 및 성형의사회 등에서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구속된 성형 브로커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비용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까지 환자 알선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불법 브로커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고객을 유치하다 보니 의료비가 뛰고 의료사고 위험도 커져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과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사람은 각각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 불법 브로커에 의한 성형관광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5년 7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7월 2일 입장문을 내어 "중국 환자유치 소개료가 많게는 수술비의 90%가 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며 "블법브로커로 인해 야기되는 의료시장의 왜곡현상이 국내 성형의료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2월 13일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주재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불법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진료비·의료기관 정보 제공, 의료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불법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두고, 브로커가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성형산업 전반에 걸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불법 성형 브로커 근절책과 성형외과 만의 자구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불법 브로커 근절 이후의 중국 성형환자 유치를 위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결국, 불법 브로커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이 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들에 제시할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 홈페이지가 중문판이 있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환자들이 알아서 한국 강남의 성형외과에 성형 상담을 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성형 수술을 위해서 사전에 아무런 신뢰나 정보도 없었던 병원에 찾아 올까요?
결국, 중국인 성형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모션 채널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의 환자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며 자세한 안내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브로커에 의지하면 효과는 빨리 보실지 몰라도, 결국 위험을 감수하며 그들 주머니만 채워주고, 법률을 위반하는 일에 동참하실 뿐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환자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세팅하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긴 합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무슨일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 따라 대림인터네셔널에서 한국 성형외과병원을 대상으로 중국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구축해드리고, 운영 대행 해드리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성형 알선을 하고 불법 수수료를 받는 조직이 아닌, 투명한 온라인 순수 프로모션으로 한국 성형외과에 중국인 환자의 상담을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림인터 홈페이지에 설명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해보시고,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