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의 전기세 미납요금 납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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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살고 있고 첫 전기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전 세입자가 내지 않은 몇 개월간의 일부 미납 금액이 제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었습니다.
원룸 관리자(집 주인 대리인)한테 이 부분 해결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혹시 납부 기일까지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미납금액 제외하고 이번 달 전기 사용료만 납부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제가 받게 될 패널티가 있을까요?
(제가 우선납부해주고 차후 변제받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변제받든 말든 제가 내줄 의무 자체가 없으니.. 우선납부를 하더라도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미납액 납부가 제가 대리인한테 돈을 입금받아서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아닌 대리인이나 전 세입자 명의로 미납액만 납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원룸 관리자(집 주인 대리인)한테 이 부분 해결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혹시 납부 기일까지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미납금액 제외하고 이번 달 전기 사용료만 납부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제가 받게 될 패널티가 있을까요?
(제가 우선납부해주고 차후 변제받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변제받든 말든 제가 내줄 의무 자체가 없으니.. 우선납부를 하더라도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미납액 납부가 제가 대리인한테 돈을 입금받아서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아닌 대리인이나 전 세입자 명의로 미납액만 납부하는 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