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장급여를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직장급여를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4.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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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해외에 반반씩 체류하는 사람인데

해외 영주권자가 외국에서의 급여를 한국에서도 급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득은 해외에서만 발생됩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에다 세금을 낼것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한다 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세법에 따라 각 국가 간의 세무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세법에서는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과세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해외세를 면제하거나 공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세법 및 각 국가의 세무 당국의 지침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국제 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싶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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