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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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달에 현금 600만원 가량씩 계좌에 입금 중입니다.
혹 의심거래로 인해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자금출처소명이 불가한데
가산세금을 납부의지를 밝히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다면 증여가산세로 추징되는건가요??
혹 의심거래로 인해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자금출처소명이 불가한데
가산세금을 납부의지를 밝히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다면 증여가산세로 추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