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알바 했는데 세금 받을게 있을까요?

작년에 알바 했는데 세금 받을게 있을까요?

작성일 2023.09.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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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했고 고용보험도 돈 냈습니다.
혹시 세금 환급 받을게 있을까요? 알바를 처음했었어서 세금 환급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환급 받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무슨 장려금이라고 입금되기도하고... 지금은 알바를 안하고 있고 이런거 신청기간도 놓친것 같은데 내년에 신청기간 있으면 그 때 신청해도 2022년꺼가 환급이 되나요?
일단 환급받을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등은,

님의 소득자료 등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

회사(편의점)에서 님의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을 조회하여,

2022년 귀속분으로 등록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은 가린 후 올릴 것)

2. 22년도 중,

편의점에서 6개월만 일을 하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액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인 경우,

"23년 11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 조건도 보아야 하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일지 아닐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1번에 적은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인터넷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여,

님의 조건이,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2년도 지급명세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세요

거주자의 사옵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면

기한후 소득세 신고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님의 소득을 반영하여 가족의 재산정도와 반영하여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금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장려금수령을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보셔야합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자가 아닌데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대상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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