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차량구매관련

사업자 차량구매관련

작성일 2022.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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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개인회사에 등록해서 경비처리 받고싶은데 중고차량을 일반인한테 구매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예 회사앞으로 등록이 불가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 첨부하시면 되시고 (세무사 사무실에 전해주세요)

차량을 사용하시면 경비처리가 되는데요

나중에 그 차를 파실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개인이면 주민번호로요~

도움되셨따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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