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에 관련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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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창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고 해서요.
저는 신규 창업자이고, 5개월 정도 비어 있던 상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있었던 자리이긴 하지만, 망해서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프랜차이즈 치킨집 매출이 연 4,8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것이라서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기존에 있던 치킨집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치킨집이 잘 돼서 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망해서 폐업을 한 후
5개월이나 비어 있었던 상가에 권리금도 없이 들어가는 것인데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근거 조항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혹시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것이라면, 변경도 가능할까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붙이면 4~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버려서..
너무 너무 큰 부담입니다. 혹시 지금 저의 상황이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면
법적인 조항이나 근거 같은 게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창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고 해서요.
저는 신규 창업자이고, 5개월 정도 비어 있던 상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있었던 자리이긴 하지만, 망해서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프랜차이즈 치킨집 매출이 연 4,8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것이라서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기존에 있던 치킨집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치킨집이 잘 돼서 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망해서 폐업을 한 후
5개월이나 비어 있었던 상가에 권리금도 없이 들어가는 것인데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근거 조항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혹시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것이라면, 변경도 가능할까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붙이면 4~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버려서..
너무 너무 큰 부담입니다. 혹시 지금 저의 상황이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면
법적인 조항이나 근거 같은 게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