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분납

세금납부 분납

작성일 2019.1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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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많이 나와서 한번에 낼수가없는데ㅠㅜ

이번에 7월25일까지 납부기한 부가세예정고지,
11월30일까지 납부기한 종소세 예정고지
다 미납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분납이 될까요?가상계좌가 있던데
세금이 8백이라면..5백.3백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내도 될까요..세무서에서 완납 처리해주실지..

2.만약 1번이 답이 된다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7월25일까지 내야될돈이 8백이였다면
8월20일에 5백을 낼때 3프로의 가산금이 있는데
8백의 3프로인가요?
5백의 3프로인가요?

또다시 남은3백을 9월20일에 낸다고하면
이또한 가산금 0.75프로의 기준은 무슨금액일까요..

3.혹시 분납이 된다면 예정고지만 되나요??
신고세액도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나누어서 납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하지 못한 세액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한 후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1일에 2.5/10,000씩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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