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후조리원 의료비 연말정산

2024 산후조리원 의료비 연말정산

작성일 2024.03.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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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후조리원비용도 연말정산때 의료비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4년도부터는 급여상한액도 삭제가 되었다는데 
질문은 

연봉 9천정도 배우자와
출산 전 퇴직예정인 연봉 3천의 본인 (24월 6월말 퇴직)
누구한테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이득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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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산후조리원 비용과 관련한 연말정산 의료비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출산 관련 의료비의 급여 상한액 제한이 삭제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에 대해서 더 넓은 범위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봉 9천만 원의 배우자와 2024년 6월말에 퇴직 예정인 연봉 3천만 원의 본인 중 어디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이득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만, 의료비 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 지출 금액, 가족 구성원의 수, 연간 소득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 급여 소득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 출산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는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인물 명의로 공제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가족의 전체적인 소득과 의료비 지출 내역,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규정이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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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각자 공제받아야 하나, 상대방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부담한 자가 공제가능합니다.

2. 의료비의 실제 대입해 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대개의 경우 연봉이 적은사람이 유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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