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납부 세액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납부 세액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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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이렇게 받았으면
이직하고 현 직장에서 77번 금액 전체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73-75으로 해서 세금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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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종전 직장에서 납부한 세액은 종전회사 결정세액(480.618원)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합산정산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환급

받을 금액은 416,550원입니다. 다만, 종전회사 연말정산서에

환급금이 있었으면 그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수령해야합니

다.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납부세액 문의드립니다. 먼저낸 세금? 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래사진을보면 공제총액이 기납부 세액인건가요? 아니면 공제내역에 어떤걸 기납부세액으로치나요?...

연말정산기납부세액 문의

... 전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연말정산 기납부세액에서 까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직장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으로 해야 맞습니다,.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 안녕하세요 현직 인사 및 연말정산담당자입니다. 맨아래쪽에 보시면 결정세액 아래 기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문의 해주세요^^ 답변채택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