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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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증이 생겨서요. 맞벌이 부부인데,
국세청에서 홍길동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으면 자료에 부인, 자녀1, 자녀2, 어머니 이런식으로 가족의 카드 사용액이 뜨는데
이건 각자 명의로 사용한 카드가 홍길동에게 공제가 되어 뜨는건가요?
그럼 자녀1, 자녀2, 부인은 직장에 안다니고 있는건가요?
부인은 분명 일하고 있는데 왜 홍길동에게 귀속이 되어있는건지 궁금해서요.
홍길동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그럼 나머지 부인,자녀들은 연말정산도 각자 하면 이중으로 공제받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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